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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약주택 정리!!!
    재테크 2014. 4. 7. 00:46



    ■ 청약주택의 종류


    ● 민영주택

    -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(면적제한 없음)


    ● 국민주택

  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


    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

    -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의 주택

    (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가능함)


    ● 보금자리 주택

    -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감의 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주택 위주의 기존 공공주택




    ■ 청약통장 종류


    ● 청약예금

    -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, 한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지역이나 주택의 전용면적 별로 예치금이 차등 적용된다. 특히,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시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
    ● 청약부금

    -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,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이 짓는 아파트중 전요 면적 85m2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.


    ● 청약저축

    -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, 매월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2만 ~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,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(전용면적 85m2이하)에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청약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매월 꼬박꼬박 최대금액인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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